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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징수실익 없는 압류 재산 체납처분 중지

영세체납자 배려 조세행정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개지원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창원시는 영세체납자의 징수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여 서민 생계형 체납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 영세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돕겠다는 취지이며 일제조사를 통한 대상 압류물건을 선정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추산가액이 최저 체납처분비인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실상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및 말소차량, 20년 이상 멸실인정 비과세 압류 차량 및 압류 3개월 경과, 추심 후 실익없는 압류 예금 등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5년 경과 장기압류 부동산 1,962건 20억원, 장기 압류 차량 14,007건 26억원, 압류 3개월 경과 예금 등 470건 15억원이며 전체 건수 및 금액은 각각 16,439건 61억원이다.

 

 

그동안 경기불황과 사업부도로 체납자가 되면 자산 급여의 압류,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로 재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이번 체납처분 집행중지 결정으로 재창업, 재취업의 기회를 얻어 경제 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도 지원하고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해 체납규모도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언제든지 재기할수 있도록 작은 부분도 적극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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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