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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징수실익 없는 압류 재산 체납처분 중지

영세체납자 배려 조세행정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개지원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창원시는 영세체납자의 징수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여 서민 생계형 체납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 영세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돕겠다는 취지이며 일제조사를 통한 대상 압류물건을 선정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추산가액이 최저 체납처분비인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실상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및 말소차량, 20년 이상 멸실인정 비과세 압류 차량 및 압류 3개월 경과, 추심 후 실익없는 압류 예금 등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5년 경과 장기압류 부동산 1,962건 20억원, 장기 압류 차량 14,007건 26억원, 압류 3개월 경과 예금 등 470건 15억원이며 전체 건수 및 금액은 각각 16,439건 61억원이다.

 

 

그동안 경기불황과 사업부도로 체납자가 되면 자산 급여의 압류,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로 재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이번 체납처분 집행중지 결정으로 재창업, 재취업의 기회를 얻어 경제 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도 지원하고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해 체납규모도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언제든지 재기할수 있도록 작은 부분도 적극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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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