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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무안군, 도내 군지역에서 유독 인구 늘어나는 이유 있었네!

인구정책 10개 분야 54개 세부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무안군은 인구 10만 품격 있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다양한 인구 늘리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 전입자 지원

 

군은 전입환영 지원 사업으로 무안사랑상품권 지급(일반전입자 5만원, 기업체 임직원·전입 군장병 20만원), 전입 대학생 지원(학기당 10만원씩 4년간 총 80만원), 쓰레기 봉투 지원(10리터, 20리터 봉투 각 20매씩 총 40매)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임산부 지원

 

임산부 지원사업으로 관내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건강검진비 지원, 임산부 초음파, 기형아 검진비 지원, 산전검사, 영양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총 17회) 등이 있다.

 

 

3. 출산지원

 

출산시에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을 대폭 인상해 첫째아이 150만원, 둘째아이 200만원, 셋째아이 1000만원, 넷째아이 2000만원을 지급하며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용품,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비, 저소득층 가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4. 양육지원·교육지원

 

양육지원 사업으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임산부·영유아·부모 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4개 사업이 있으며, 교육지원 사업으로 승달장학금 지원, 관내 초·중·고 졸업앨범비 지원, 중·고등학생 인테넷 교육방송 수강료를 지원을 실시한다.

 

 

5. 청년지원

 

청년지원 사업으로 무안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대상 일자리·창업 지원, 일하는 청년 수당 지급,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청년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청년 동아리 활동비 등 9개 사업을 추진한다.

 

 

6. 일자리지원

 

일자리지원 사업으로는 결혼이주여성 지원, 여성 취창업 교육 지원, 취업활동 지원(면접정장, 자격증 응시료), 남악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농업인대학 운영 등 10개 사업이 있다.

 

 

7. 주거지원

 

주거지원 사업으로 전라남도 내 거주하는 만 49세 미만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7년이하)와 미성년자녀 2자녀 중 1명이 만 12세 이하인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는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월 최대 15만원씩 3년간 지원하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실시한다.

 

 

8. 귀농지원·기타지원

 

귀농지원 사업으로는 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귀농귀촌 멘토링 사업 등이 있으며, 기타 지원사업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고령자 치매프로그램,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조수정 미래성장과장은 “각 분야의 사업들이 모두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자격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문의처에 문의한 뒤 사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며“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인구 10만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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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