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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2억 2,500만원 투입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동해시는 사업자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2억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이며, 시는 이 중 노후방지시설 운영 등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장을 먼저 지원하고, 예산 여건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1~3종 사업장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로, 방지시설 용량별 차등지원 되며, 사물인터넷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한다.

 

 

또, 이번 사업은 저녹스버너를 설치할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시설은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가 해당한다.

 

 

접수기간은 22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시청 환경과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전문기관이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사업승인을 통보하게 된다.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계약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면 된다.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의무운영 해야 하며, 기간 내 폐업, 이전 등으로 시설 미가동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또, 최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신규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박상형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해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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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