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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2억 2,500만원 투입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동해시는 사업자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2억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이며, 시는 이 중 노후방지시설 운영 등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장을 먼저 지원하고, 예산 여건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1~3종 사업장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로, 방지시설 용량별 차등지원 되며, 사물인터넷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한다.

 

 

또, 이번 사업은 저녹스버너를 설치할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시설은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가 해당한다.

 

 

접수기간은 22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시청 환경과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전문기관이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사업승인을 통보하게 된다.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계약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면 된다.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의무운영 해야 하며, 기간 내 폐업, 이전 등으로 시설 미가동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또, 최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신규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박상형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해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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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