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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코로나19 피해 시민 지방세제 지원 계속한다”

울산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방세 부담 완화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울산시는 코로나19와 관련,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지방세제 지원 대책’을 지난해에 이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이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먼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자진신고 세목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고 1차례 추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마찬가지로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할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개별법상 근거조문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진다.

 

 

영업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추가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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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