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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코로나19 피해 시민 지방세제 지원 계속한다”

울산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방세 부담 완화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울산시는 코로나19와 관련,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지방세제 지원 대책’을 지난해에 이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이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먼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자진신고 세목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고 1차례 추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마찬가지로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할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개별법상 근거조문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진다.

 

 

영업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추가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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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