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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경숙 의원, 전자문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가기관 전자문서에 표준약관 마련하고 반드시 수신동의 받아야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1일 국가기관 전자문서에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고지서 또는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보내면서 별다른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자문서를 보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이 송신하는 전자문서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문서 유통을 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하는 '전자문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양 의원은“전자문서가 서면을 대체하고 있어, 전자문서를 수신할 경우 동일한 내용의 고지서 또는 안내문을 서면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며 “국가기관 등은 전자문서를 송신하기 전에 수신자에게 표준약관을 알리고 전자문서의 수신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한다”고 개정안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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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아시아통신]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지난 21일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숙자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여성 회장으로, 지난 11일 제19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실무위원회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이숙자 위원장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정책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예산권·조직권 독립, ▲1인 1 별정직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인사청문제도 권한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등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위원장은 내년 6월 말까지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과 함께 제11대 후반기 회장으로 활동하며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제안하고 각 지방의회 교류와 협력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실무위원회로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