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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2022년 구․군간 행정구역(지적도면) 경계정비사업 추진

울산시 -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위․수탁 협약’체결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울산시는 구·군간 토지경계 분쟁 등 고충민원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부산·울산지역본부와 ‘2022년 구·군간 행정구역(지적도면) 경계정비사업’의 위, 수탁 협약을 21일 체결하였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년간의 사업이 마무리된다.

 

 

올해 사업량은 남구·울주군간 행정구역 경계 총 241필지 정비이다.

 

 

사업 첫해인 2020년에는 동구, 북구, 울주간(303필지), 2021년에는 북구, 중구, 울주간(326필지) 경계정비사업이 완료됐다.

 

 

사업 내용은 행정구역 경계가 겹쳐지거나 벌어지는 지역에 대해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지적현황 측량 또는 드론 관측 자료를 활용해 가장 합리적인 경계를 도출해 구·군간 협의를 거친 뒤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하게 된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임야)도면은 지난 1910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도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작성 당시의 제도상 한계, 축척·도곽·행정구역간의 이격과 중첩, 종이 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필지간 오류 등 문제점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공간정보의 기본 데이터인 지적·임야도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시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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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