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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2022년 구․군간 행정구역(지적도면) 경계정비사업 추진

울산시 -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위․수탁 협약’체결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울산시는 구·군간 토지경계 분쟁 등 고충민원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부산·울산지역본부와 ‘2022년 구·군간 행정구역(지적도면) 경계정비사업’의 위, 수탁 협약을 21일 체결하였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년간의 사업이 마무리된다.

 

 

올해 사업량은 남구·울주군간 행정구역 경계 총 241필지 정비이다.

 

 

사업 첫해인 2020년에는 동구, 북구, 울주간(303필지), 2021년에는 북구, 중구, 울주간(326필지) 경계정비사업이 완료됐다.

 

 

사업 내용은 행정구역 경계가 겹쳐지거나 벌어지는 지역에 대해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지적현황 측량 또는 드론 관측 자료를 활용해 가장 합리적인 경계를 도출해 구·군간 협의를 거친 뒤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하게 된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임야)도면은 지난 1910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도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작성 당시의 제도상 한계, 축척·도곽·행정구역간의 이격과 중첩, 종이 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필지간 오류 등 문제점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공간정보의 기본 데이터인 지적·임야도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시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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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