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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성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행정명령 발령

과수농가 현장예방수칙 구체화를 통한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기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안성시는 2월 21일부터 관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의 과수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될 경우 잎·꽃·줄기·과실 등이 검게 변하고 마르는 증상을 나타내며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염병으로, 안성시에서는 2021년에만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67.8ha에 대한 공적폐원을 실시했으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과수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과수화상병 확산세를 꺾기 위해 안성시는 농가 현장 예방수칙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에는 과수 농작업자의 연간 1회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농작업 도구 및 인력의 소독, 사전예방 약제 살포, 농가 자가예찰 및 사전신고 등 6가지 사항의 의무화와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농작업자 이력제 등 관리사항 4가지를 포함, 총 10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번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식물방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시 방제비용과 손실보상금의 구상청구되고, 손실보상금이 감액적용 될 수 있다.

 

 

조정주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농업인의 협조와 과수화상병 발생량 감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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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