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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증평군, 취약계층을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 추진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증평군이 감면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취약계층에 대한 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입주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이었던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산물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 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2025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은 장애가 심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다.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대상은 아니지만 시각장애인으로서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례를 통해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오는 3월까지 군 의회에 안건 상정을 의뢰할 계획이며, 의회를 통과하면 6월 자동차세부터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송옥근 재무과장은“코로나 및 경기침체에 따른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세제감면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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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