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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시 보조금 비율 25% → 35%로 높여... 사업자 자부담 비율 15%로 낮아져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대전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민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내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 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2022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이다.

 

 

대전시는 민간충전사업자 참여 유도 및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시 보조금 비율을 25%에서 35%를 상향했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다. 한국에너지 공단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50%로 작년과 동일하다.

 

 

보조금은 50kw 기준 최대 1,225만 원에서 200kw 기준 최대 3,010 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50kw 충전기로 예를 들면 약 3,500만 원 설치비 중 한국에너지공단에서 50%인 1,750만 원, 대전시에서 35%인 1,225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자는 나머지 15%인 52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여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전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설치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제출서류 사본 등 대전시에 신청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팩스나 전자우편(이메일)으로는 접수받지 않는다.

 

 

2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 순으로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임양혁 미세먼지대응과장은“급속충전기 설치에 50㎾ 1기당 최소 3,500만 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그동안 충전사업자들이 큰 부담을 겪어 왔었다”며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충전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충전 편의성을 높여드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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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