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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의회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안정적 법적 지위 확보

정민구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조례 개정에 나서다.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40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2일자로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법률과 일치시키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정민구 의원은 “그간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었다.”고 하면서, 금번 법률 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대안교육기관으로의 등록업무를 교육감이 맡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조례안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욕구를 충족하고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인재양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와 학교 내 대안교실인 행복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중고등학생 대상 공립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비영리 관련 기관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에 교재비, 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조례는 정민구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상봉, 김용범, 강철남, 강성민, 김경미, 김태석, 강민숙, 문경운, 강성균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지난 2월 9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바가 있는데,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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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 대표로 선출됐다. 서울시의회는 11일(월) 세종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최호정 의장이 제19대 후반기 협의회 회장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1991년 의장협의회 출범이래 첫 여성 회장 이다. 최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민들께 호소하고 국회의원들께 관심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도의회 의장들과 논의해 광역의회 자체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중앙집중 보다는 지방분권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에 더욱 효과적임이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며, “중앙정부에 편중된 재원과 권한이 지방에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고 열심히 심부름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신임 회장은 내년 6월 말까지,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