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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강원도가 함께 합니다!

‘2022년도 강원도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2.18.부터 개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강원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무 협약'을‘22. 2. 18., 14시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경영안정자금은 도와 5개 은행 및 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32억의 출연금(농협 12억원, 신한은행 8억원, 국민 5억원, 우리 5억원, 하나 2억원)을 기반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1,200억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에서는 2%의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낮추고, 올해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협의하였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이며, 대출기간 도중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강원도는 2017년부터 도내 금융권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도내 소상공인 18,295명에게 총 5,04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는“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 빨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히며,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하는 자리를 마련한 5개 은행 및 강원신용보증재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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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