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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위험작업 거부권’서울시 하청 용역 노동자에게도 적용 보호해야

정진철 시의원, “서울시 도로·교량 등 현장에 투입되어 대부분 작업하는 하청 용역 노동자에게도 적용 보호해야”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서울시 도로, 교량 등 주요시설을 대행·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위험작업 중지권’보다 강화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했으나 현장작업을 하는 하청 용역 노동자가 아닌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공단직원에만 적용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제30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현안 질의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공단은 작년 12월부터 공공부문에서 전국 최초로 ‘위험작업 중지권’보다 강화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해서 서울시 도로·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 및 절토사면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정작 보호대상은 현장 하청 용역 노동자가 아닌 관리·감독하는 공단직원에만 적용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하청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원청(도급권자)에게도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모든 현장 노동자에게도 적용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까지 ‘위험작업 거부권’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현재 기준 상 거부권이 제기된 후 판단 곤란 및 미승인 시에는 최초 제기시점부터 총 2차례 심의, 최소 7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조속히 심의 절차를 완료하여 완전한 안전조치 후 작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작년 12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도로,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 221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작업중지권보다 강화된 작업거부권을 도입하여 예측치 못한 위험요인을 노동자 판단 하에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위험작업 거부권’을 공공부문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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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아시아통신]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지난 21일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숙자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여성 회장으로, 지난 11일 제19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실무위원회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이숙자 위원장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정책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예산권·조직권 독립, ▲1인 1 별정직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인사청문제도 권한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등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위원장은 내년 6월 말까지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과 함께 제11대 후반기 회장으로 활동하며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제안하고 각 지방의회 교류와 협력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실무위원회로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