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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해당지역 시민 신청 서둘러야”

울주군 전지역 및 북구(농소·강동) 해당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시민은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특조법 추진 결과, 확인서 발급 신청 787필지 중 433필지가 발급 완료됐다.

 

 

이번 특조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올해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울산시는 5개 구·군 중 북구, 울주군 지역만 해당된다. 울주군은 읍·면 모든 토지와 건물이, 북구는 예전 울주군 지역이었던 농소읍, 강동면 19개 동지역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조법이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었고, 확인서 신청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시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등기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조법은 과거와 달리 '부동산실명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가 면제되지 않고,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의 보증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토지분할 허가의 대상인 경우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농지의 경우'농지법'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등 신청요건이 과거 조치법에 비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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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