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5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뉴스

“울산시, 해당지역 시민 신청 서둘러야”

울주군 전지역 및 북구(농소·강동) 해당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시민은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특조법 추진 결과, 확인서 발급 신청 787필지 중 433필지가 발급 완료됐다.

 

 

이번 특조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올해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울산시는 5개 구·군 중 북구, 울주군 지역만 해당된다. 울주군은 읍·면 모든 토지와 건물이, 북구는 예전 울주군 지역이었던 농소읍, 강동면 19개 동지역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조법이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었고, 확인서 신청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시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등기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조법은 과거와 달리 '부동산실명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가 면제되지 않고,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의 보증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토지분할 허가의 대상인 경우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농지의 경우'농지법'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등 신청요건이 과거 조치법에 비해 강화되었다.
배너
배너

이명박․오세훈 전현직 서울시장이 말하는 '서울의 미래'… 청계천 복원 20주년 특별대담
[아시아통신] 청계천의 ‘하드웨어’를 구축한 이명박 前 서울시장(前 대통령)과 이를 ‘소프트웨어’로 확장해 온 오세훈 現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일) 청계재단에서 진행한 ‘청계천복원 20주년기념 특별대담’ 영상을 4일(토) 공개했다. 이날 대담은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 가치부터 서울의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도시 브랜딩 전략, 두 전현직 시장이 그리는 서울의 미래 등을 주제로 약 40분간 이어졌다. <청계천 복원은 서울 변화의 시작점, 청계천‧DDP‧한강 등 소프트웨어로 도시 브랜딩 제고> 대담은 조수빈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前대통령은 시장 재임당시 60~70년대 개발 프레임과 쓰레기, 악취 등으로 복개공사를 진행했던 청계천의 자연과 환경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복원 결단을 내렸다고 계기를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와 시민들의 반대를 설득과 대안 제시로 해결한 일화도 소개했다. 청계천 복원 완료 다음 해인 2006년 서울시장에 취임한 오 시장은 “전 세계 도시 관계자들이 서울을 찾을 때 꼭 방문하는 곳이 이 前 대통령이 시장시절 만든 청계천과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