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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영환 의원, 순직 소방‧경찰관 국립현충원 안장 소급적용 개정안 대표발의

소방‧경찰 신분 법제화된 1949년 8월 12일 이후 순직자 소급 적용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1949년 8월 12일 이후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소급 적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순직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준상 형평성을 제고하여 소방‧경찰 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 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경찰 공무원은 198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이전에 임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했을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

 

 

현행법상 안장 대상 기준일 이전과 이후의 순직 공무원 간 직무상 고위험성과 공헌의 정도는 차이가 없음에도 기준일로 안장 대상이 나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의 범위를 소방‧경찰 공무원 신분이 최초 법제화된 1949년 8월 12일 순직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오 의원은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재난과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경찰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김남국ㆍ김병기ㆍ김홍걸ㆍ문정복ㆍ민병덕ㆍ박성준ㆍ박정ㆍ송영길ㆍ양향자ㆍ윤관석ㆍ이병훈ㆍ이재정ㆍ임오경ㆍ임호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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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 대표로 선출됐다. 서울시의회는 11일(월) 세종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최호정 의장이 제19대 후반기 협의회 회장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1991년 의장협의회 출범이래 첫 여성 회장 이다. 최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민들께 호소하고 국회의원들께 관심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도의회 의장들과 논의해 광역의회 자체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중앙집중 보다는 지방분권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에 더욱 효과적임이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며, “중앙정부에 편중된 재원과 권한이 지방에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고 열심히 심부름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신임 회장은 내년 6월 말까지,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