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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영환 의원, 순직 소방‧경찰관 국립현충원 안장 소급적용 개정안 대표발의

소방‧경찰 신분 법제화된 1949년 8월 12일 이후 순직자 소급 적용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1949년 8월 12일 이후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소급 적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순직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준상 형평성을 제고하여 소방‧경찰 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 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경찰 공무원은 198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이전에 임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했을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

 

 

현행법상 안장 대상 기준일 이전과 이후의 순직 공무원 간 직무상 고위험성과 공헌의 정도는 차이가 없음에도 기준일로 안장 대상이 나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의 범위를 소방‧경찰 공무원 신분이 최초 법제화된 1949년 8월 12일 순직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오 의원은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재난과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경찰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김남국ㆍ김병기ㆍ김홍걸ㆍ문정복ㆍ민병덕ㆍ박성준ㆍ박정ㆍ송영길ㆍ양향자ㆍ윤관석ㆍ이병훈ㆍ이재정ㆍ임오경ㆍ임호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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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