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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시행

폐업 및 폐업을 준비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사업정리 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폐업율 완화 및 불가피한 폐업자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돕고자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이번 사업 공고는 전년도 대비 4개월이 앞당겨진 일정으로 연일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빠른 지원과 면밀하게 컨설팅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한다.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분야 컨설팅(2회),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를 지원한다. 먼저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가 심리상담, 경력단절 재취업을 위한 직업상담, 가계 재무를 위한 금융상담 등 전문분야 컨설팅을 받은 후 재기장려금(경기지역화폐 150만원) 또는 점포철거비(철거 및 복구 비용 최대 150만원)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상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금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해 완화한 재기장려금 선정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이 적용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홍우 원장은 “창업과 동일하게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를 위해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심리상담을 통해 폐업을 앞둔 불안한 소상공인의 안정을 되찾게 하고, 생활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한 재기장려금 등의 실질적 비용 지원으로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을 전달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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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