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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광주광역시, 해외 자매도시 교류 ‘풀뿌리 사랑방’ 운영

해외 자매도시 시민과 체감형 국제교류 추진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광역시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시민 체감형 국제교류 사업 ‘풀뿌리 사랑방’을 3월부터 운영한다.

 

 

‘풀뿌리 사랑방’은 광주시가 코로나19로 대면 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비대면 접근성이 뛰어난 온라인을 활용해 국제교류에 적극 나서기 위해 마련했다.

 

 

‘풀뿌리 사랑방’의 영문명은 ‘Making Friends@Gwangju’이며 대만 타이난, 미국 샌안토니오, 인도네이시아 메단, 일본 센다이, 중국 광저우 등 해외 5개 자매도시가 참가한다.

 

 

광주 시민과 해외 5개 자매도시 시민이 상호 관심분야를 자유 토론하며, 지역 핫 플레이스나 문화행사 등을 소개하고 케이-컬처(K-Culture)를 함께 배우는 온라인 동아리 모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도시별로 시차와 언어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각각 운영하며, 매월 1회 참가자 전원이 함께하는 ‘케이 컬처데이(K-Culture Day)’가 진행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우수 참가자에게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파트너 도시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풀뿌리 사랑방’ 각 도시별 국내 참가자는 14일부터 25일까지 광주국제교류센터와 차이나센터 홈페이지에서 모집한다.

 

 

정창균 시 국제협력담당관은 “코로나19로 1대 1 상호방문이 주류를 이루던 교류의 개념과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며 “광주시는 코로나19 이후 펼쳐질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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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