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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향토문화유산 5개소 추가지정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영광군은 영광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 5건에 대하여 지난 11일 지정서를 교부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문화재를 관리해 오던 종중 대표만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진행되었다.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재를 제외한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가치를 가진 자료를 말하며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되어 있다.

 

 

영광군에서는 지난 수개월 간의 자료 조사 및 분석, 전문가 현지 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거쳐 5건의 문화재를 지정(변경) 결정하였고, 30일간 고시 공고 후 최종적으로 지정서를 교부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영광군 향토문화유산은 5건으로 ▲한광윤 묘소와 추원제, ▲한강묘소와 모원제, ▲진내리 석조미륵불, ▲야월리 석조미륵불, ▲함양박씨 삼강문이다.

 

 

이로써 영광군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 12건, 도지정문화재 41건, 국가등록문화재 4건, 향토문화유산 18건 등 모두 75건의 지정·등록 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성심껏 전승․보전해 온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우리 조상들의 흔적과 가치를 발굴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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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