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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의회,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 선정 난항

울산시 별도 선정위원회 구성 제안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시도의회 특위·상임위원장 회의가 지난 10일(목) 오후 4시 경남 양산 베니키아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 특위·상임위 위원장 6명이 참석하여 특별지자체 규약안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별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지난 1월 14일 제4차 회의 결과를 확인하고 마무리했다.

 

 

지난 제4차 회의에서는 두 가지 안건이 상정되었다. 제1안은 의회 구성에 관한 건으로, 이날 회의 단위에 결정권을 이임 받은 안건이었다. 제1안에 대한 회의 결과는 통합의회의 의원정수는 전체 27명으로 하고 부산·울산·경남 각 9명씩 균등 배분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제2안은 이날 회의 단위에서 결정 권한이 없는 기타 안건으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의견 발표였다. 부산과 경남은 “특별연합 관할 구역의 지리적 중심지에 두자”라는 입장이고 울산은 “특별연합 관할 구역 내에서 서울산이 교통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3개 시도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2대1로 부산, 경남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안도영 위원장(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 발전 특위)은 “울산은 계속해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위치는 부울경 전체의 미래를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이번 5차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안건으로 나온 의원 수 균등 배분 등의 사항을 다시 재확인한 것일 뿐 새롭게 합의돼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또 김미형 위원장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으로서 조기 정착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하며 특히 사무소 위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남은 쟁점들은 다음 합의체 회의가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울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사무소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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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취임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 대표로 선출됐다. 서울시의회는 11일(월) 세종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최호정 의장이 제19대 후반기 협의회 회장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1991년 의장협의회 출범이래 첫 여성 회장 이다. 최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민들께 호소하고 국회의원들께 관심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도의회 의장들과 논의해 광역의회 자체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중앙집중 보다는 지방분권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에 더욱 효과적임이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며, “중앙정부에 편중된 재원과 권한이 지방에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고 열심히 심부름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신임 회장은 내년 6월 말까지,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