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9.3℃
  • 구름많음강릉 11.4℃
  • 흐림서울 11.9℃
  • 구름많음대전 10.6℃
  • 구름많음대구 11.5℃
  • 맑음울산 10.8℃
  • 구름많음광주 13.9℃
  • 맑음부산 12.5℃
  • 구름많음고창 9.5℃
  • 흐림제주 14.3℃
  • 흐림강화 8.3℃
  • 맑음보은 7.0℃
  • 구름많음금산 7.5℃
  • 구름많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뉴스

울산시의회,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 선정 난항

울산시 별도 선정위원회 구성 제안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시도의회 특위·상임위원장 회의가 지난 10일(목) 오후 4시 경남 양산 베니키아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 특위·상임위 위원장 6명이 참석하여 특별지자체 규약안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별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지난 1월 14일 제4차 회의 결과를 확인하고 마무리했다.

 

 

지난 제4차 회의에서는 두 가지 안건이 상정되었다. 제1안은 의회 구성에 관한 건으로, 이날 회의 단위에 결정권을 이임 받은 안건이었다. 제1안에 대한 회의 결과는 통합의회의 의원정수는 전체 27명으로 하고 부산·울산·경남 각 9명씩 균등 배분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제2안은 이날 회의 단위에서 결정 권한이 없는 기타 안건으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의견 발표였다. 부산과 경남은 “특별연합 관할 구역의 지리적 중심지에 두자”라는 입장이고 울산은 “특별연합 관할 구역 내에서 서울산이 교통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3개 시도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2대1로 부산, 경남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안도영 위원장(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 발전 특위)은 “울산은 계속해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위치는 부울경 전체의 미래를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이번 5차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안건으로 나온 의원 수 균등 배분 등의 사항을 다시 재확인한 것일 뿐 새롭게 합의돼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또 김미형 위원장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으로서 조기 정착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하며 특히 사무소 위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남은 쟁점들은 다음 합의체 회의가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울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사무소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