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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수도요금 소상공인 감면혜택 6월까지로 연장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연장 반영된'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1)이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연장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11일 (금)에 열린 제 305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회의 심사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심사에서 통과한 조례안은 지난 2021년 제30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소상공인에게 2021년 12월까지 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근거를 2022년 6월 납기분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상수도 시설의 노후화, 정수센터 용량 부족 등의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7월부터 수도요금을 인상하였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내고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50% 감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 당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긴급히 증액 편성하였고, 여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지원 예산 330억원도 포함이 되었다.

 

 

김정환 위원장을 비롯한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이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천만 서울시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크다” 며 “수도 요금 감면 연장이 담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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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