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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수도요금 소상공인 감면혜택 6월까지로 연장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연장 반영된'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1)이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연장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11일 (금)에 열린 제 305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회의 심사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심사에서 통과한 조례안은 지난 2021년 제30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소상공인에게 2021년 12월까지 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근거를 2022년 6월 납기분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상수도 시설의 노후화, 정수센터 용량 부족 등의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7월부터 수도요금을 인상하였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내고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50% 감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 당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긴급히 증액 편성하였고, 여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지원 예산 330억원도 포함이 되었다.

 

 

김정환 위원장을 비롯한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이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천만 서울시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크다” 며 “수도 요금 감면 연장이 담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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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취임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 대표로 선출됐다. 서울시의회는 11일(월) 세종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최호정 의장이 제19대 후반기 협의회 회장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1991년 의장협의회 출범이래 첫 여성 회장 이다. 최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민들께 호소하고 국회의원들께 관심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도의회 의장들과 논의해 광역의회 자체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중앙집중 보다는 지방분권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에 더욱 효과적임이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며, “중앙정부에 편중된 재원과 권한이 지방에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고 열심히 심부름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신임 회장은 내년 6월 말까지,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