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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위, 특대고시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팔당 상수원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특대고시 개정 촉구 건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9일 특별대책지역 내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특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나,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은 규제의 이행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기면서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팔당 상수원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특대고시를 개정할 것을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에서 촉구 건의하는 것이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폐의류 재활용시설의 수거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의류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 ▲기존공장부지에 등록·이전이 금지되는 제조업소를 명확히 규정할 것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의 용도변경 허용면적을 최소 50%까지 상향 조정할 것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1세대당 1개 동까지만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신설조항을 삭제할 것 등이다.

 

안기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특대고시는 1990년 7월 19일에 제정되어 지난 31년간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왔다”고 하며, “이번 '특대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 특대고시가 팔당수계 수질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위원 16명(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으로 활동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12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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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