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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율 21%→25.3% 인상. 경기도, 지방재정 확대 노력 결실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시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천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 대 26.3에서 2023년 72.6 대 27.4로 개선된다고 예측했다.

 

 

앞서 도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와 함께 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하고, 미술품 등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가로 가중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2022년에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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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