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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방부, 군인 자녀·손자녀, 24세까지 유족연금 받는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과거에 여성으로 한정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군인연금법'과'군인 재해보상법'개정 법률을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다만, 법률 시행일 현재 이미 19세에 도달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외모흉터 장해 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만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장해를 입은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과 기준을 적용해 상이연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인 자녀와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연령까지 유족연금을 받게 됨으로써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령 미비로 인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외모흉터 장해를 입은 남성 군인의 권리 구제도 가능하게 되었다.

 

 

본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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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