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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왕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오는 8월 4일 종료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의왕시는 2020년 8월 5일 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8월 4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간 내에 이전등기 신청을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기존에는 의왕시 소재지 농지와 임야만 적용대상에 해당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올해 1월 4일부터는 묘지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부동산 소재지 동별로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2개월의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다.

 

 

의왕시 이미환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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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