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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2월 경기도에서는 전기 쇠꼬챙이로 수십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되며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조성돼 왔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하여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이며, 개인의 취향 및 식습관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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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