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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이육사 사인의 비밀 사후 78년 만에 마침내 풀리다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안동시는1월 16일 오전 11시 이육사문학관(경북 안동시 소재)에서 육사 이원록 시인의 순국 78주기 추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추념식에서는 이육사 시인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와 자료가 처음 공개되어 주목을 끌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지금껏 주인을 알 수 없었던, 정체불명의 ‘서명/사인’sign이었다.

 

 

이 의문의 ‘사인’은 이육사가 소장한 책으로 알려진 일본어 책, 예지와 인생(叡智と人生)(포르튀나 스트로프스키Fortunat Strowski(1866-1952) 지음, 오사와 히로미大澤寬三 역, 동경, 第一書房, 1940년) 속표지에 남겨진 것이다. 이 책 속표지에는 의문의 ‘사인’과 함께 ‘육사’(陸史)라는 전서체(篆書體)의 한자로 된 이육사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 이 책의 주인이 이육사인 것을 알려준다. 그런데도 이 ‘사인’의 주인을 이육사라고 지금까지 확정할 수 없었던 까닭은, 흡사 영문자처럼 보이는 ‘사인’을 연구자들조차 해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이 의문은 전혀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곳에서 풀리게 된다. 한국국학진흥원(경북 안동시 소재)의 ‘선비아카데미’ 강연장에서 마침내 이 비밀이 풀렸기 때문이다. ‘사인’을 해독한 사람은 당시 강연을 듣고 있던 법무사 사무소 직원 ‘정성훈’ 씨였다. 연사인 손병희 이육사문학관장이 이 ‘사인’을 해독할 수 없어 서명의 주체를 알 수 없다고 하자, 그가 ‘사인’을 거듭 살펴 그동안 궁금증을 자아내기만 했던 ‘사인’의 비밀을 푼 것이다.

 

 

‘사인’의 비밀은 이육사가 자신의 다른 이름인 ‘이활’(李活)을, 뒤집어 보아야 알 수 있도록 썼다(‘미러 라이팅’mirror writing)는 데 있다. ‘사인’을 반전시키면, 놀랍게도 ‘이활’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쓴 것이다. 이육사 순국 후 78년, 이육사 출생 후 118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마침내 ‘사인’의 주인이 ‘이육사’임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다.

 

 

이와 함께 공개된 자료는 이육사 시인의 아우이자 언론계에 종사했던 이원창(李源昌)의 엽서 4점이다. 이원창은 ‘남선경제일보 인천지국’, ‘조선일보 인천지국’, ‘매일신보 인천지국’ 등에서 활동했으며, 1944년 1월 형 이육사 시인의 유해를 북경에서 인수해 귀국한 인물이다. 이 엽서는 이육사 형제들의 친인척 관계와 일상생활의 모습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 이육사문학관은 이육사의 개인사를 좀 더 심층적으로 밝히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육사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육사문학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안동시의 지원을 받아, 올해부터 앞으로 3년 간 ‘이육사 기록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긴다. 관련 학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추진될, ‘이육사 기록 프로젝트’는 이육사사전, 이육사전집, 단행본 이육사 시리즈 발간을 포함한 이육사아카이브 구축, 그리고 이육사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이 중심이다. 이 사업을 통해, 이육사에 관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집대성해 이를 디지털화하고, 동아시아(유라시아) 지성사와 문학사의 지평 속에서 이육사를 새롭게 조망함으로써, 일국사적인 관점과 동어반복적인 이육사 이해를 넘어선 이육사의 세계사적 의의를 제대로 평가하고 확립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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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