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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2년 김천시'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김천시, 청년창업의 꿈을 지원합니다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김천시는 2022년 김천시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차 추진하고 있는 김천시 자체사업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예비 청년 창업가는 점포 리모델링 비용 및 임대료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만19세~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로서 타 지역 거주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 시 30일 이내에 김천시로 전입해야 한다. 참여신청은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1명(1개 점포)당 점포 임대료 월 최대 50만원(3.3㎡당 5만원)을 최대 10개월, 리모델링비 최대 500만원(3.3㎡당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이라면 본 사업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단, 일부 제외 업종(금융부동산, 유흥접객, 노래연습장, 사회통념상 유흥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업종, 레저사업 등)은 제외된다.

 

 

김천시는 사업 대상자 모집 후 자체심사를 통하여 올해 예비청년창업자 총12명(점포)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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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