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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산어시장‧통영 서호전통시장에서 행사 추진

국내산 수산물, 전통시장에서 구입하고 상품권 환급받자!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경상남도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마산어시장과 통영서호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일부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한다.

 

 

행사 시장은 참여를 희망하는 시장 중 국내산 수산물 취급 점포가 많은 곳으로, 보다 많은 수산물 소비가 가능하여 시장을 찾는 고객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마산어시장과 통영 서호전통시장 두 곳이다. 마산어시장은 100여 개, 서호전통시장은 120여 개의 점포에서 신선하고, 다양한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행사 기간 중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시장별 3,500만 원씩 전체 7,000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며,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 6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 51,000원 이상~68,000원 미만은 1만5천 원 ▲ 34,000원 이상~51,000원 미만은 1만 원 ▲ 17,000원 이상~34,000원 미만은 5천 원을 환급받는다.

 

 

다만 수입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젓갈류, 정비 비축 방출 수산물,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산어시장의 한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쁜 마음”이라며, “덕분에 수산물 판매도 늘어나고, 시장을 찾는 고객들도 할인받을 수 있어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면서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어 수산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받고, 수산인들에게도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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