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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5개 구청장과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구청장들이 각 지역 최고 사령탑으로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최선 다해달라”

 

 

 아시아통신 류부걸 기자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7일 오전 5개 구청장들과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기록적인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구청장들이 코로나19 방역의 최고 사령탑이라는 책임감으로 지역 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00명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 수습통합대책본부’에서 5개 구청장과 긴급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최근 일주일간(1.10~1.16) 하루 평균 확진자가 189명으로 직전 주(1.3~1.9, 하루 평균 89명)에 비해 두 배 이상 급격히 늘어날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이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지역사회와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2년 가까이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방역당국도, 시민들도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긴장감을 높여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치닫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며 “구청장들이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감을 갖고 직접 방역현장을 챙기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데 모든 행정력을 쏟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광주시는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구청 선별진료소를 2시간 더 연장해 운영하고 있으며, 17일 광산구 하남주차타워에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요양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시와 구청 방역담당 공무원, 의료진, 역학조사관 등으로 ‘코로나19 현장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이 시장은 구청장들에게 “확진자 관리 및 역학조사를 위한 간호인력 모집 등을 광주시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코로나19 관리를 위한 구청 방역조직의 탄력적‧효율적 운영, 재택치료자 및 담당 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관리, 치명률이 높은 요양시설의 방역시스템 관리강화 등을 당부했다.

 

 

또한 이 시장은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감염확산을 차단할 수 없다”면서 “시민들이 3대 생활방역수칙 (식당 이용 시 개인접시 및 집게 사용, 2인 이상 머무는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각종 행사‧모임에서 악수 등 신체 접촉 자제)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시와 구청이 합심해서 적극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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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