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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천군, 생거진천형 군민위로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전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상품권으로 지급…1월 28일까지 요일제 운영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진천군이 17일 전 군민 대상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군민들이 피로감에 지쳐있는 군민들을 위로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지역 상권 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지급대상은 12월 20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군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F6), 영주체류자(F5)인 외국인이다.

 

 

지원금은 진천사랑상품권, 진천사랑카드, 제로페이로 지급된다.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을 병행하며 주민등록상 세대주 신청과 세대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에게 위임을 받은 세대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방문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해 17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1번을 시작으로 1월 28일 0번까지 요일제가 운영되며, 2월 3일부터 15일까지는 요일제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세대주와 동거인은 진천사랑카드와 제로페이로 신청 시 요일제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군은 명절 전 최대한 많은 군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현수막, 홍보 안내문과 재난 문자를 활용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지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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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