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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의 달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안성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3일까지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과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9월) 후납제로 부과된다.

 

 

이번 1월 연납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1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면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며, 3월에 신청 및 납부 시(3.16~3.31) 1년분의 5%를 감면해준다. 시는 기존 연납 신청자들에게 환경개선비용부담금(자동차건) 14,318,000원을 부과하고 연납분 고지서를 지난 1월 12일에 발송했으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라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2월 3일까지 안성시 환경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텍스에서 신청 및 납부할 수도 있다. 10% 감면된 금액으로 2022년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송석근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시민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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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