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11.2℃
  • 맑음강릉 11.4℃
  • 흐림서울 11.4℃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3.9℃
  • 구름많음울산 12.5℃
  • 맑음광주 14.6℃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9.9℃
  • 맑음제주 15.1℃
  • 흐림강화 8.7℃
  • 맑음보은 8.3℃
  • 맑음금산 10.0℃
  • 구름많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12.4℃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뉴스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5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핀테크, IT 서비스 등에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평가방식 등을 개선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심사항목(평가기준)을 현행화했다.

 

 

기존 92개 심사항목을 87개 항목으로 재구성하여 최신 기술·보안 이슈 등을 반영했다.

 

 

또한, 본인확인기관 평가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기존에는 본 고시에 명시된 92개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왔으나, 심사항목에 대한 경중(輕重) 등을 고려해 점수평가제를 일부 도입했다.

 

 

즉,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의 핵심적 업무를 평가하는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적합’평가를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점수 평가를 거쳐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방통위는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으나 평가점수가 800점에 미달하는 신청사업자가 있는 경우 조건을 붙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정된 고시에는 방통위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일정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청 사업자들의 경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담았다.

 

 

오늘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핀테크 등 개인화된 온라인 서비스가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도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규제 개선을 단행한 만큼 향후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방통위 차원의 다양한 조치들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