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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보훈처 승인으로 3개 단체 중 가장 먼저 공법단체로 출범한다

나머지 5·18부상자회는 설립준비위 승인, 5·18유족회는 임원선출 중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이 공법단체로 전환 중인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가장 먼저 보훈처 승인으로 예산지원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1.5.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공법단체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

 

 

먼저,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최초의 임원에 대해 4일(화)에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법원 등기를 거쳐 1월 중 공법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같은 날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을 위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포함 24명)의 설치도 승인하였다. 향후 설립준비위원회에서는 정관을 제정하고 최초의 임원 선출하는 등공법단체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 29일에 정관 제정을 완료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설립준비위원회는 현재 최초의 임원 선출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보훈처 승인 및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에 의해 설립된 14개 보훈단체가 있으며, 이 단체들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설립이 약간의 지연은 있었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된 5․18유공자법이 공포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가장 먼저 설립승인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나머지 단체도 원활히 설립되어 5·18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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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