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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청북도의회 고근석 사무처장 취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발맞춰 의회 전문성 강화에 역량 집중 포부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충청북도의회는 고근석 前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지난 1일자로 승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고근석 사무처장은 충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음성군 부군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바이오 페스티벌 성공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2016년 대통령 근정포장을 수상한 바 있다.

 

 

고근석 사무처장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분권 확대 등 의회 전문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며“집행부와의 협치, 주민참여 확대 등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실현에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낮은 자세와 겸손으로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도의회 청사 건립 등 주요 현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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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