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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암군,“산불발생 제로화 원년 선포”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에게 협조 당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영암군은 산불 예방 활동과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등을 담당할 전문 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1월 4일까지 모집했으며,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특별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산림 인접 지역 농산부산물 소각과 불법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인근 야산으로 번질 우려가 있음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군과 11개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산불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영암군은 이 기간에 군 산불진화대원 14명, 초소 근무자 5명, 읍·면 감시 요원 41명을 산불 방지대책본부와 각 읍·면 산불 취약지역에 전담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을 통해 산불 취약하진 집중 순찰 및 입산자 계도 활동을 하고, 나아가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 단속을 통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 이장단 및 의용소방대와 연계하여 24시간 비상 연락망 체계를 갖춰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주민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산불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논·밭두렁 쓰레기소각, 농업부산물소각, 등산객의 담배꽁초 불씨 발화)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산림인접지 100m 이내 불법소각으로 산불 발생 시 산림보호법에 의거 무관용 처분을 할 계획으로 산불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지역주민 등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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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