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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두천시의회-동두천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동두천시의회와 동두천시는 4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동시에 동두천시의회 인사권이 지방자치제도 부활 31년 만에 독립된다. 이에 동두천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순조로운 정착과 운영을 위해 의회와 시 집행부 사이 연계·협력 사항 등을 문서로 협약하게 된 것이다.

 

 

이날 협약식은 정문영 의장을 비롯한 동두천시의회 의원 전원과 최용덕 시장, 시 국장급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협약서에 함께 서명하면서 성사됐다. 협약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과 직원 교육훈련·후생복지 등 조직과 인사·복무에 대한 상호간 협력사항과 후속조치 등을 담고 있다.

 

 

정문영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사(人事)가 곧 만사(萬事)”라며 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하고 돈독한 상호 협력을 당부했다. 최용덕 시장도 이에 화답하며, “의회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지방자치제도 개혁의 궁극 목표는 동두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있다.”며 동두천시의회와 동두천시 간 상생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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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