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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시, 올해 마을만들기 사업 110억 원 규모 집중투자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제주시는 2022년 새해 농촌 활력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3개 분야에 총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촌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마을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생활거점육성(한경면),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귀덕1리), 제주형마을만들기(곽지리 등 11개 마을)에 78억 원의 사업비가 각 권역․마을별로 투입된다.

 

 

또 신규 마을자원 발굴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지원 등 농촌지역 소득증대와 자생력 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각 단위사업별로 예산 33억 원이 투입된다.

 

 

정착주민, 귀농귀촌인 지원과 마을기업 육성 분야에는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선주민과 이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 공동체 회복과 주민화합에 집중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2022년, 그동안 추진해온 마을만들기사업의 성과물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엄밀한 실태점검 및 성과분석을 토대로 관련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증대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마을주민들이 마을사업의 진정한 주체로서, 보다 주도적․능동적인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올 한해를 제주만의 멋과 경쟁력을 겸비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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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