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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래구, “자동차세 1월에 납부하고 공제받자”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최고 9.15% 할인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부산 동래구는 2022년에 부과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최고 자동차세의 9.15%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래구에 따르면 매년 1월에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2021년식 승용차의 경우 1600cc 이하는 2만6000원, 2000cc 이하는 4만7000원, 2500cc 이하는 5만9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각각 절감할 수 있으며 비과세 차량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지 않고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9.15%)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3월에 연납하면 7.5%, 6월 연납은 5%, 9월 연납은 2.5%로 납부할 세액을 공제해준다.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은 납부할 자동차세의 10%가 추가 공제된다. 연납신청 후 연납 신청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연납 신청은 1월 말까지 인터넷으로'이나, 동래구청 세무1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동래구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이달 15일경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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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