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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코로나19 제5차 특별지원금 지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총885개 업소에 100만원씩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양시가 지난 3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시 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이행한 업종 등 885여 개소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 18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지난 2021년 9월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목욕장업이다.

 

 

시는 특별지원금 대상선정 등에 대해 고양시의회와의 협의 진행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지원 시기도 최대한 조속히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100만원 씩 지급해 총 8.8억이다. 시는 부정수급이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소의 경우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는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공고 이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시민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상으로의 회복이 지연될수록 시민의 피해는 커져가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방역 정책에 협력해주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집합금지·제한 등 시에서 내린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를 비롯해 피해가 심각하지만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업종을 발굴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총 415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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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