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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특별자치도, 투명한 공직윤리 위한 성실 재산신고 당부

등록의무자 1,198명 … 2월 28일까지 정기 재산변동 신고 접수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2022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인허가·위생·토목·건축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자치경찰(자치경사 이상) △소방(소방위, 소방장 중 현장 상황관리 근무자는 제외)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총 1,198명(2021년 12월 31일 기준)이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도 신고해야 한다.

 

 

이 가운데 부지사, 도의원, 일정 규모 이상 공직유관단체장의 재산신고 내역은 3월 말 관보 및 도보를 통해 공개한다.

 

 

신고 방법은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항목별로 등록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고 시기에 맞춰 1월 중 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신고 마감일에 신고 폭주로 시스템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기 신고하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정기 재산변동 미신고자가 없도록 신고서 제출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재산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을 심사한 결과 과태료 부과(4명), 경고 및 시정조치(17명) 등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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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