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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특별자치도, 투명한 공직윤리 위한 성실 재산신고 당부

등록의무자 1,198명 … 2월 28일까지 정기 재산변동 신고 접수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2022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인허가·위생·토목·건축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자치경찰(자치경사 이상) △소방(소방위, 소방장 중 현장 상황관리 근무자는 제외)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총 1,198명(2021년 12월 31일 기준)이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도 신고해야 한다.

 

 

이 가운데 부지사, 도의원, 일정 규모 이상 공직유관단체장의 재산신고 내역은 3월 말 관보 및 도보를 통해 공개한다.

 

 

신고 방법은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항목별로 등록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고 시기에 맞춰 1월 중 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신고 마감일에 신고 폭주로 시스템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기 신고하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정기 재산변동 미신고자가 없도록 신고서 제출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재산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을 심사한 결과 과태료 부과(4명), 경고 및 시정조치(17명) 등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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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바꾸는 골목상권, 서울신보-영등포구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영등포구는 지난 12월 17일 영등포구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등포구의 정책 기획력과 서울신보의 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신보는 보유한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영등포구에 제공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제안한다. 영등포구는 이를 바탕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상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신보가 제공하는 데이터에는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 분석, 상권 유동인구, 점포 수, 개·폐업률,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생존율 제고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신보와 영등포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