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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남군,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이달 16일까지 2주 연장

사적모임 4인까지, 3일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해남군은 오는 16일까지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연말연시 분야별 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으로 제한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가 적용되며, 백신접종 완료자는 최대 4인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PC방, 마사지·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단, 영화관·공연장은 오후9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종료시까지 이용 가능하되 종료시각은 자정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접종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쿠브(COOV) 앱’과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17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운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외국인고용사업장, 외국인선원 승선 연근해어업 어선,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이용근로자는 2주1회 진단검사,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이용자 포함), 재가복지 장기요양기관, 목욕장업, 유흥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주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임시휴관 조치하며, 타지역 방문후 일상생활 복귀전 진단검사 음성확인후 복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규확진자 대부분이 타지역 거주 가족과 지인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많아 타지역민 접촉시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받을 것과 가벼운 감기증상이라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먼저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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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