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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대전환의 시대, 미래교육 2030 준비”

김지철 교육감, 충혼탑 참배 후 시무식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충청남도교육청은 3일 충혼탑을 참배한 후,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날 홍성군에 있는 충남보훈공원을 찾아 충혼탑에 헌화, 분향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코로나19의 종식과 교육 활동의 정상화를 기원했다.

 

 

이후 열린 시무식에서는 1월 1일 자로 새로 도교육청에 전입한 직원들과 기존 직원들이 상견례를 하고 간부 직원들과 인사를 하며 새해 덕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지철 교육감은 “2022년도는 충남교육 대전환의 시대로 삼아 미래교육 2030의 기틀을 마련하자”며,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학교공간, 생태환경, 디지털, 교육협력 등 5대영역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과감히 수립·추진하자”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교직원들에게 “충남교육행정의 대표로서 일선 학교 현장의 고충을 항상 생각하며, 창의적인 시각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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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