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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성시보건소, 치매환자 가족이라면 연말정산 추가공제에 주목하세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연 200만원 추가공제 가능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안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다가오는 2021년 연말정산 시기에 맞추어 치매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추가공제 알리기에 나섰다.

 

 

부양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기본공제 외에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치매환자 중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안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치매가족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해 가족교육, 자조모임과 함께 음악회 관람 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공제 관련 문의사항은 안성시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국세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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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