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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논산소방서, 2022년 소방이 또 한번 변화합니다.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논산소방서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소방 관련 법령 중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사항을 알렸다.

 

 

매년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변화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대형화재 예방 및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소방법령을 살펴보면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확대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 ▲소방시설 공사대금 지급보증 근거마련 ▲'화재예방법' 제정 및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 등이 있다.

 

 

‘성능위주설계’는 고층건축물 등에 대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설계해야 하는 제도로, 건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성능위주설계 실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를 추가하는 등 고층 주거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계가 강화된다.

 

 

신축·증축·개축 등 건축행위 시 관할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전기저장시설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조산원, 산후조리원 등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비가 적용되고,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현행법상 소방시설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이 없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수급인의 피해 보상이 곤란함에 따라 법률에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소방시설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또는 담보제공 의무를 규정해 공사대금 지급보증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규정이 혼재돼 일반 국민이 법체계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통일된 화재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법인 소방시설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소방시설법'이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나눠진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단순히 시민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난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법령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희선 소방서장은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소방법령이 조기에 정착돼 시민 모두의 안전이 확보되고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홍보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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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강원 10개 시‧군,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건설 기원’연합 영양에서 퍼포먼스 열어
[아시아통신]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2025년 10월 15일 영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55회 영양군민 체육대회와 연계하여, 강원‧경북 10개 시‧군이 함께하는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건설 기원’ 연합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행사는 ‘남북9축, 함께 잇다’ 슬로건 아래 강원·경북 10개 시‧군 대표단이 운동장 양 끝에서 동시에 출발, 중앙에 위치한 제막무대에서 하나로 모여 ‘남북9축 고속도로’ 표지판을 공동 제막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발걸음은 그간의 기다림과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한 화면에 압축했고, 제막의 순간에는 ‘더 가까워진 일상’에 대한 약속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또렷이 전달했다. 특히 군민 1만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펼쳐진 이번 퍼포먼스는 그 당위성과 가능성을 현장의 언어로 또렷이 시각화했다. 분산돼 있던 열 곳의 발걸음이 중앙에서 하나로 이어지며 “남북9축은 결국 하나의 길로 완성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각인시켰고, 질서정연한 진행과 뜨거운 호응 속에 행사는 마무리됐다. 남북9축고속도로는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내륙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