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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자율주행 안심순찰·AI 교통흐름 제어 등 도시문제 해결 위한 스마트서비스 규제특례 4건 승인

규제유예제도 신청기관 확대… 올해부터 대한상의로 신청가능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였다.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20년 2월 제도 도입 이래,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22년 상반기 중에 사업 착수하게 되는 4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관악구청 컨소시엄)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를 통해 방범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뉴로다임)는 제주시에서 실증하게 된다.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기존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기존 도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아이티에스)을 실증한다. 교통신호제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하여, 구축비용은 줄이고 통신 속도는 높이는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포항에서는 택시합승을 허용하여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포티투닷)가 실증된다.

 

 

이를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하게 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신속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고 기업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도운영 방식도 일부 개선된다.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 확인 및 특례신청이 가능하나, 올해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친화적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청기관으로 추가되어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규제특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하여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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