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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 5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미리 알려준다

운전자 1회 회원가입으로 단속 전 차량이동 기회 제공 받는다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대전시는‘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사업을 1월중으로 완료하고, 4월까지 단속데이터 전송 등 시험 운영을 거쳐 2022년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회원에 가입하면 불법주정차 단속CCTV(고정식, 이동식) 단속구역에 주차할 경우, 문자 ㆍ 카카오톡 ㆍ push앱 등을 이용해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사전에 알려주어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이번 서비스는 단속 사실을 운전자가 알지 못해 송달기간(5~7일)동안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여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회원에 가입한 운전자가 불법주정차 단속CCTV(고정식, 이동식) 구역에 주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1차로 단속되었음을 알려주는 문자를 보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며, 10분후 차량이동을 하지 않으면 2차로 단속되어 최종적으로 단속이 확정되게 된다.

 

 

그러나 버스탑재형 단속 카메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단속 및 경찰관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될 경우에는 문자알림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차량의 자진 이동 문자를 받은 운전자에게 주변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를 연계사업으로 추진한다.‘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는 2022년 12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알림서비스는 대전시 전역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줄였으며,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 연계로 시민의 불법주정차 예방 및 차량흐름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대전시는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주차단속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2022년 5월 본격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에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 346대, 이동식(차량)CCTV 25대 등 총 371대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11월말 기준으로 총 196,865건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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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