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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 5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미리 알려준다

운전자 1회 회원가입으로 단속 전 차량이동 기회 제공 받는다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대전시는‘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사업을 1월중으로 완료하고, 4월까지 단속데이터 전송 등 시험 운영을 거쳐 2022년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회원에 가입하면 불법주정차 단속CCTV(고정식, 이동식) 단속구역에 주차할 경우, 문자 ㆍ 카카오톡 ㆍ push앱 등을 이용해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사전에 알려주어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이번 서비스는 단속 사실을 운전자가 알지 못해 송달기간(5~7일)동안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여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회원에 가입한 운전자가 불법주정차 단속CCTV(고정식, 이동식) 구역에 주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1차로 단속되었음을 알려주는 문자를 보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며, 10분후 차량이동을 하지 않으면 2차로 단속되어 최종적으로 단속이 확정되게 된다.

 

 

그러나 버스탑재형 단속 카메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단속 및 경찰관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될 경우에는 문자알림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차량의 자진 이동 문자를 받은 운전자에게 주변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를 연계사업으로 추진한다.‘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는 2022년 12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알림서비스는 대전시 전역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줄였으며,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 연계로 시민의 불법주정차 예방 및 차량흐름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대전시는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주차단속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2022년 5월 본격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에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 346대, 이동식(차량)CCTV 25대 등 총 371대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11월말 기준으로 총 196,865건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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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