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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동시, 남후면 무릉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안동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남후면 무릉리 122-1번지 등 218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다.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고,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하게 정형화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토지의 활용도를 향상시켰다.

 

 

시는 향후 등기사항증명서 등 토지의 표시 변경에 따른 관련 공부를 정비하고, 새로운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정산하는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로 종이도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3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임하면 금소1지구 등 3개 지구, 500필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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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