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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북공고 도제반 3학년 학생, 국가자격 ‘일학습병행 자격’취득!

‘충북공고 도제반’, 오늘도 우리는 해냈습니다.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북공업고등학교의 산학일체형 도제교육반 학생들이 30일,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였다.

 

 

지난 12월 13일 – 15일에 충북공고 도제교육 실습실에서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을 위한 외부평가가 실시되었고, 이에 응시한 3학년 도제반 38명 중 34명(약 90%)이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에 성공하였다.

 

 

이 자격은 전문대학 수준에서 취득할 수 있는 기사급 자격증으로써, 자격을 취득한 학생은 고등학생 때부터 우수한 기능·기술 및 경력을 소유하였다는 것을 인정 받게 되는 것이며 이후 취업의 과정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충북공업고등학교는 2017년부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장기간(1년 이상) 기업현장훈련(OJT)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을 병행하는 고교단계의 일학습병행)를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매해 우수한 실적을 창출하고 많은 기술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충북공고의 정성교 교장은 “충북공고의 도제교육반은 운영 평가에서 매해 S등급(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하고, 취업 실적을 경신하기도 하며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내의 더욱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도제교육을 받고 전문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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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