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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법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양주시는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운영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신청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미등기 혹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적용되며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된다.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이번 특별조치법은 허위 신청에 대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보증인을 5명으로 늘렸고, 이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도록 강화됐다.

 

 

특히, 이 법 시행을 기회로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의 경우도 있어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에는 지난 3차례 시행 당시 적용하던 과징금·과태료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양주시에서는 신청 전 담당자와의 상담을 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기를 놓치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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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