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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 산재 예방! 사각지대 없도록 지자체도 함께해요

고용부, 지방자치단체의 산재 예방 활동을 위한 매뉴얼 발간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산재 예방 활동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21.11.19.)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이 임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해당 법령을 쉽게 이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내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산재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활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1.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산재 예방

 

 

5년간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32건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매뉴얼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폐기물 운반 작업, 녹지 정비사업 등 지자체가 직접 주민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2. 관내 사업장 산재 예방

 

 

산안법 시행과 관련하여 일반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산재 예방 활동 방안도 포함했다.

 

 

지자체에서 제정할 산재 예방 조례의 표준안, 지역별 산재 예방 대책의 구성안, 관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홍보 방안, 업종별 사업장 지도점검 방법 등을 자세히 수록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역할과 준비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새로운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매뉴얼에는 지자체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를 두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의 주요 내용과 준비 방법을 제시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농림어업과 중소 영세사업장 등 산재예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지자체의 산재 예방 활동 책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지자체도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산재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내년에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지자체와의 협업과 정보교류를 위해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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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