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뉴스

고용노동부, 산재 예방! 사각지대 없도록 지자체도 함께해요

고용부, 지방자치단체의 산재 예방 활동을 위한 매뉴얼 발간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산재 예방 활동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21.11.19.)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이 임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해당 법령을 쉽게 이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내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산재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활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1.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산재 예방

 

 

5년간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32건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매뉴얼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폐기물 운반 작업, 녹지 정비사업 등 지자체가 직접 주민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2. 관내 사업장 산재 예방

 

 

산안법 시행과 관련하여 일반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산재 예방 활동 방안도 포함했다.

 

 

지자체에서 제정할 산재 예방 조례의 표준안, 지역별 산재 예방 대책의 구성안, 관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홍보 방안, 업종별 사업장 지도점검 방법 등을 자세히 수록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역할과 준비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새로운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매뉴얼에는 지자체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를 두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의 주요 내용과 준비 방법을 제시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농림어업과 중소 영세사업장 등 산재예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지자체의 산재 예방 활동 책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지자체도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산재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내년에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지자체와의 협업과 정보교류를 위해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최호정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재정 강화 ․ 지방의회법 논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수)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라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