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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내년 1월1일부터 단속 강화…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광주광역시는 그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21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을 연말까지 3개월 한시적 유예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과 인근 주택과 소상공인의 주정차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문제 심각 구역과 불합리하게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조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한시적 주정차 허용 구역 지정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CCTV 단속 자재 ▲주정차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등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대폭 줄인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인 일명 ‘민식이법’과 함께 지난 3월 ‘보행자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입니다’라는 대표 구호를 선정하고 보행안전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행자와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광주시의 노력과도 일맥상통한다.

 

 

김재식 시 교통건설국장은 “내년 1월부터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교통질서와 안전의식을 한층 더 높여 교통약자와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 의식 제고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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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개관 축하!… “서울시 특교금 24억 6천만 원 확보 성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2일(금) 열린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공간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에 개관한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6천만 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왕십리2동은 고령화율이 17.3%에 달하지만 노인복지관이 없어 어르신들이 인근 타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개관은 지역사회의 숙원을 해결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복지관의 건립을 구체화하고자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구미경 의원은 복지관 개관을 축하하며 새롭게 조성된 복지관을 둘러보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꼼꼼히 확인했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2동 어르신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복지관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되